악안면교정수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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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포함)은 외모개선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보험급여 대상입니다.(고시 제2007-37호, 2007.5.1. 시행)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본인부담 400-500만원 ( 5일 입원기준, 입원료, 수술료, 마취료, 환자맞춤형골고정판(공식비급여재료) 모두 포함 금액)

본인부담 1400-1500만원 ( 5일 입원기준,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수술료, 비급여마취료, 환자맞춤형골고정판(공식비급여재료) 모두 포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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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원문: blog.naver.com/surg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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